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쳤다면 하반기에 받을 수 있나요? [소통]

조회수 2020. 4. 21. 1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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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상반기에는 몰라서 신청 못 했어요. 이번 하반기는 신청하려는데 그러면 저번에 못 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 못 받는 건가요?

3월 31일까지였던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깜빡하고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래 댓글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상반기(지난해 9월 중)에는 몰라서 못하셨다며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우리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신청은 똑같은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둘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도 필요 없답니다.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신청을 다 못하셨다고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못 하신 분이라면 5월에 진행될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 기간과 수급 시점만 달라질 뿐이지 환급(지급) 액수는 차이가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놓친 대상자는 5월 이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한 후 신청 패널티가 있어서 총 환급(지급)액의 10%를 감액한다는 사실! 주의하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 지급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반기 신청을 하고 환급(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면,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정산 시점에 환급(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놓치고 하반기에 신청해 환급(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면, 하반기 지급분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정산 시점에 환급(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그 환급(지급)분을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020년 6월 중(예정)으로 환급(지급)됩니다. 이때 산정된 반기 환급(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환급(지급)되지 않고 정산 시점에 정산을 마치고 환급(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요건과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신청요건과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나,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댓글님처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곧 5월 정기신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요~ 누리우리도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알뜰살뜰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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