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혜택 등, 장애인 세금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조회수 2020. 4. 20. 15: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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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이 처한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장애인의 삶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누리우리가 장애인들이 알면 좋은 세금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저축은 제외)

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공제받으세요.


비과세 저축

비과세저축은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 원(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를 면제합니다.


증여세 경감 혜택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증여받는 자가 장애인이라면 그 경우에도 조세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신탁업자(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비과세 혜택 받으세요.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징수유예는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기간 과세권의 행사를 유예 및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답니다.


개별소비세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1~3등급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합니다.


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인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은 장애인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맞춤형 세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답니다.

다양한 지원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공제 및 면제 혜택들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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