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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 5가지

조회수 2020. 4. 17. 15: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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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적인 세금 상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죠? 누리우리가 안내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소개합니다. 상품,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한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래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말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빼먹으면 안 되겠죠?

소득금액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한 사업자와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 분류해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TIP! 기장을 왜 해야 할까? 여기서 종합소득세 꿀팁 나갑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이 꼭 필요합니다. 장부와 증빙자료로 객관적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자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겠죠?


하지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해 소득세법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사업·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업원 등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줘야 하죠.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정된 은행 등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창업단계부터 폐업단계에 계신 분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 126 → 3번으로)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5가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면제되는 세금과 납부해야하는 세금 놓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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