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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와 1승합 두 대 보유하면 유류세 환급 신청 가능? [소통]

조회수 2020. 4. 16. 18: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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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누리우리가 여러분의 댓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주이신 분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누리우리가 다시 찬찬히 짚어드릴게요.


유류세 지원 혜택 대상 차량

유류세 지원 혜택 대상 차량은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인데요.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과 같은 차량을 말해요. ‘가볍고 작고 귀여운’ 차는 유류세 지원도 받을 수 있네요.^^


위 댓글님은 1세대 1경차와 1승합차로 총 두 대를 보유하셨는데요. 1승합차 때문에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경차와 함께 보유한 1승합차가 ‘경형승합차’라면 유류세 지원대상이 되시죠. (발급대상자 조건 3번 참고)

잊기 쉬운 또 하나!

댓글님의 차량들이 만약 1경차는 댓글님 소유, 1승합차는 배우자 소유(혹은 세대 분리되지 않은 집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형제자매 소유)라고 하더라도 유류세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발급대상자는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볼까요?
유류구매카드

경차(경승합차) 소유주가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모두 가능해요.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전화, 방문(본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별 사이트와 접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유류세 차감 방식은 기존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지불 방식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합니다.​ 즉, 신용카드 대금 청구일에 명세서를 살펴보면 유류세 일부가 차감되고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인출합니다. 통장정리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유류세 전체를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친구나 아버지의 차에 기름을 넣어 주거나(타인 대여), 기름을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그동안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자기가 받은 혜택은 자기만 쓰자구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시행 후 종료기한이 계속 연장돼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종료될 때쯤 또 한 번 법령을 개정해 연장시킬 수도 있죠. 그때도 누리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이웃님들께 재빨리 안내 드릴게요. 경차(경승합차) 소유주님들, 소유주가 되실 님들, 2021년 12월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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