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술, 소주? 맥주?

조회수 2020. 4. 17. 11: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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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술과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매일 술을 마셔대거나, 크게 매를 맞으면 몸이 견딜 재간이 없다는 뜻이죠. 고려·조선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에게 매를 때리는 형벌인 ‘태형’을 주기도 했으니 매가 사람 몸에 좋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술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주’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끔 할아버지 밥상에 ‘약주’를 올려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단 과일이나 귀한 약초 등을 술과 숙성시켜 진짜배기 ‘약주’를 만들곤 했지요.


이렇게 몸에 이로우라고 한두 잔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항상 술은 절제하고, ‘적당히’ ‘양이 적은 정도로’ 마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술을 나타내는 한자어 酒(술 주)를 보시면, 水(물 수)와 酉(닭 유)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술에 웬 닭? 본디 酉는 술을 담거나 빚는 단지의 형상자로 술을 뜻했죠. 나중에 이 한자가 십이지의 ‘닭’을 상징하게 되자, 대체할 문자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에 술이 액체라는 점에 착안해 앞에 水를 붙여 우리가 아는 酒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맥주, 소주, 양주, 전통주…이런 각양각색의 술이 떼거지로 모여 있으면? ‘酒類(주류)’, 酒에 붙는 세금은 뭐다? ‘酒稅(주세)’가 되는 거죠.


기승전-세금, 누리우리와 주세 한 번 알아보아요.

술의 기원

술은 인류가 만든 가공음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수렵·채취 시대에 과실주가 최초의 술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잘 익어서 달콤한 과일이 땅에 떨어져 상처가 나거나 하면, 그 과육과 공기 중의 야생효모가 만나 발효를 거쳐 술이 됐다고 하네요.


술 제조의 비밀을 깨우친 인류는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술을 만들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오래된 만큼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오늘날 ‘주류’라고 하는 술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정~말 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

주세(酒稅)는 누가 내는가

「주세법」에는 ‘주세 납세의무자’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과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류는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관계로 음주하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최고 72%)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해 교육세(최고 30%)가 더 붙습니다. 

* (교육세) 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 30%, 70% 미만은 10%, 탁주·약주는 부과 제외


이제부터 핵심​! 이렇게 다양한 술에 세금은 얼마나 매겨지고 있을까요?

<주류의 종류와 세율 변경 이력>

*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모든 주종에 대한 종량세 적용

** 2004년 세법개정 시 맥주 세율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하도록 규정

담배와 소주 어떤 세금이 더 높을까요?

주류와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담배와 비교해도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담배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돼 전체적으로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더 높습니다. 

제세·부담금 비율 : 주류(세율72%기준) 53.0%, 담배 3.8%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한 해 우리 국민들이 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출고량과 과세표준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2018년 주류 종류별 출고량 및 주세액 납부 현황>

가장 사랑한 술(=세금 가장 많이 걷힌 술)은 맥주였습니다. 희석식 소주와 탁주가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주세 납부세액 합계에서 맥주와 소주 지분이…와우!


표를 잘 살펴보시면 탁주와 약주는 교육세 부분이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술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소주(燒酒)다

우리 국세청 블로그 이웃님들께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쓰린 마음을 달래는데 최고의 명약! 한 잔 목 넘김에 쓰디 쓴 현실도 넘겨버리는 마법의 액체, 소주.


소(燒·불사를 소)주는 이름 그대로 불을 붙여 증류를 시켜 만든 술이라는 뜻입니다. 증류주를 말하죠. 소주는 곡식을 원료로 만들어진 값비싼 술이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즐기던 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65년 정부의 식량 정책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증류식 소주가 쇠퇴하고 주정에 물과 감미료를 넣어서 만드는 희석식 소주가 대체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녹색병 소주죠.


그런데 이 소주병을 잘 살펴보시면 酒(술 주)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녹색 소주병에는 酎(진한 술 주)를 써서 燒酎(소주)라고 표기돼 있어요. 왜 소주만 다른 한자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두세 번씩 증류해 만드는 조선의 소주를 보고 ‘알콜 농도가 높겠구나’ 생각해서 酒대신 酎를 썼던 것이죠. 즉 우리 소주병의 한자 표기는 일본식 조어입니다. 우리의 전통 소주의 정확한 한자 표기는 燒酒입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한 잔 할 일이 생긴다면 이 글을 잊지 마세요!

녹색 병을 한 번 살펴보고, 멋지게 아는 척할 수 있잖아요^^

‘이 소주에는 말이야,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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