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무업무?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에 맡겨요

조회수 2020. 4. 16. 1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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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누리우리가 꼭꼭 짚어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중소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소통 중 현장의 목소리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렵다는 건의도 다수 있었고요.

이에 국세청은 해당 건의를 검토해 더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을 고민했고,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과 조사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기간┃2020. 5. 1(금) ~ 6. 1(월)

신청방법┃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접수

제출서류┃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선정·발표┃신청법인은 내부선정기준 에 따라 서면심사 후 협약체결 여부를 2020. 6. 30(월)까지 결정 및 통보함

*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검토


어떻게 운영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1년, 500억~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2년 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다면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 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 2020. 5월 신청법인 : 100억~500억 원 '20사업연도, 500억~1,000억 원 '20~'21사업연도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합니다. 

만약 컨설팅 대상 기업이 희망한다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컨설팅 신청 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One-Stop으로 실시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일원화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로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과 유관단체·협회에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코너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또한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고, 타부처 소관의 애로·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해 관련 부처에 통보하거나 협의하겠습니다.

한편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국세청 발간책자와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세법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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