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 하세요.

조회수 2020. 4. 10. 14: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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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서울시 종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범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활용을 폭넓게 조정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집하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전달받아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은 2004년 1월부터(법인은 2014년 3월) 세금납부액 10만 원 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및 보유현황>


(단위: 만 명, 백만 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만 해당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②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납세 담보’로 사용하기

이렇게 모인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납세유예 신청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납세유예세액이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해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을 때 세금포인트가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적립세금포인트*10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 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예세액이 ▲개인은 10만 원(보유포인트 1P 기준) 이상, 법인은 1,000만 원(보유포인트 100p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제공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9일부터는 담보제공부담 완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인도 유예세액이 10만 원(보유포인트 1P 기준) 이상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예시>


올해 6월 말부터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

이렇게 세금포인트를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활용하던 것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가칭)’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이미 운영 중인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해 해당 온라인 몰을 구축합니다.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 1P를 사용해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 당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비례하게 늘려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세부 구매방식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

온라인 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6월 말 홈택스·손택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지속적 추진할 것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구축 외에도 세정 상 혜택을 추가해 올해 6월 말 홈택스·손택스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체납자(1,000만 원 이하)의 체납처분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공항 방문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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