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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제외 및 부정수급 사례

조회수 2020. 4. 10. 14: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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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제외 및 부정수급 사례
'가구 유형 신청 오류 사례'편

장려금 지급 제외와 부정수급 사례 중 오늘은 '가구 유형 신청 오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소득자임에도 맞벌이 가구로 신청한 이모씨

화훼작물 재배업은 연간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로 이 oo 씨는 장려금 선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로 판단하여 감액됩니다.

2) 별거 중 배우자를 제외하여 홑벌이 가구로 신청한 박모씨

배우자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이혼신고 또는 이혼 확정 판결이 없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구로 판단하여, 기존 소득 금액(3,600만 원) 이상으로 지급 제외됩니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남편 소득 포함하여 맞벌이 가구로 신청한 이모씨

이 oo 씨의 남편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되며,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에 다니는 이 oo 씨의 근로소득만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로 판단됩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 소득 금액(3,000만 원) 이상 일 시 지급 제외됩니다.

배우자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홑벌이 가구로 신청한 박모씨

배우자의 급여를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를 대사하여 배우자의 소득 누락에 대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맞벌이 가구로 판단하여 기준소득 금액 (3,600만 원) 이상으로 지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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