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이 세무서가 된 사연은?

조회수 2020. 4. 10.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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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등포세무서 건물을 보신 적 있나요? 빨간 벽돌에 멋들어진 지붕까지 마치 궁전을 연상시키는 건물인데요. 몇몇 시민들은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건물이 저렇게 화려해도 되나’라는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영등포세무서가 이런 멋진 건물에 들어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영등포세무서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세무서 건물에 숨겨진 이야기

지금의 영등포세무서 건물은 원래 예식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세무서 건물이 되었을까요?

영등포세무서는 이전까지 구로세무서와 같은 단지 내에서 한솥밥을 먹었어요. 한 건물에서 두 세무서가 함께 일하다니, 사무공간이 참 비좁았겠죠? 그렇게 부대끼며 업무를 보다가 지난 2002년, 한 예식장이 본관을 비롯해 두 개 건물을 세금으로 납부한 일이 생겼습니다.

졸지에 건물을 세금으로 수납한 영등포세무서가 그 예식장 건물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된 것이죠. 즉, 사유재산이 국유재산화가 되면서 관공서가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세금을 건물로 내도되나요?

세금, 꼭 돈으로 낼 필요가 없어요!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영등포세무서처럼 건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물납이라는 납부방법 덕분이죠.


세금을 납부하는 세 가지 방법

상속세의 경우 대부분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물납, 즉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이지요.



상속세 납부 방법 중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제도를 연납이라고 하는데, 연납에는 분납과 연부연납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나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은 납부 기한이 지나서(2개월 이내) 낼 수 있는 거죠.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면 분할납부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상속세 납부 방법 중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조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해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상속받은 재산 중 ①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절반(1/2)을 초과하고 ②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며 ③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

-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

즉,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현금을 대신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물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혹은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한 물납재산의 수납 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납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니 참고해 주세요.


물납할 때는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할까요?

물납이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 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해 보고 물납이 유리한지,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서 건물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

과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이 부동산 등에 

편중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유고 시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동산이나 채권으로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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