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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 받은 공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2020. 4. 6. 15: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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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꿈꾸며 웬만한 공제 항목은 꼼꼼히 챙긴 직장인 Y 씨. 분명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겼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의료비 항목이 어딘가 액수가 적은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해 분명히 어머니 수술비를 대신 내드렸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됐나? 꽤 큰 금액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잠시만요! "

연말정산 신고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들, 나중에 다시 신고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리우리와 함께 누락항목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정답은~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바로잡기 위해 요청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때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의 증명서류를 못 챙겼거나, 환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 기존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심사 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현재는 2014~2018년에 처리하지 못한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시 수정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영수증이 꼭 필요한데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신고서와 함께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세금신고 카테고리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한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경정청구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기한 후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기한 후에 신고한 사람들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누락되었거나 깜빡하고 못 챙긴 영수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내용은 5월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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