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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장만, 지금 하면 '세금 감면'

조회수 2020. 4. 3.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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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인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의 중복 적용 내용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세액감면 시행

2020년 3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

(취득시 세금)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시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교육재정에 사용

취득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7%→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



이번 세액감면 시행으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출고가격이 2,9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

또한 제조사가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해당 감면기간 안에 구입해도 감면 대상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2018 글로벌 경기침체로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5%p→3.5%p, 30%)하던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한 것으로써 개별소비세를 1.5%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입 시
중복 세액감면 가능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에 더해 ‘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입’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 감면┃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 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 면제

* 신차 구입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에 대한 70%

친환경차 감면┃하이브리드 차량 최대 100만 원, 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



세액감면 중복혜택 쉽게 보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 운영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 전화번호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월 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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