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 강화와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
국세청이 현장인력을 181명 증원합니다.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해당 개정령안은 31일 공포·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국세행정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보강됩니다.
이와 함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조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로 증여세 검증 대상 역시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세무서 재산조사 인력 51명이 충원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규도입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납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의적·지능적 탈세 차단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현장인력의 지속적 보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엔티스(NTIS) 기능 고도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기존 인력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장인력 증원과 함께 3개 세무서, 2개 세무지서가 신설됐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 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 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신설됐고,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신설됐습니다.
세무서는 1997년 136개가 설치돼 운영되다가 1999년 제2의 개청으로 99개로 축소되었으나 세정수요 및 일선 세무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신설로 현재는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 체제가 유지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에 따라 대민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이나 사실증명 발급 등의 세무서 방문 민원 업무량도 증가함에 따라 주민 생활권에 행정구역별 세무서 신설 요구가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인원 및 세수 등 세정수요 증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 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서의 경우에도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신설을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서 및 지서 신설로 관련 지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납세협력 비용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