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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

조회수 2020. 4. 16. 1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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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있죠. 소득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배 확대됐습니다. 국세청 공식 알리미! 누리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을 놓칠 리 없겠죠? 개정안 확인 들어갑니다~


상승 공제율 어떻게 되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4개월 간 한시적으로 15%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은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역시 60%로 확대됐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80%까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월~6월 중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내년 2월에 할 ‘2020년 연말정산’은 확대된 소득공제율 덕을 톡톡히 보실 수 있겠죠?


개정 확대 기간도 확인하세요.

다만, 이것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한시적 확대 로 올해 1~2월, 7~12월 사용분은 종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은 두 번, 세 번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조금은 모순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은 불가피하잖아요.


꼭 필요한 외출을 해야 할 때 개인위생을 보다 철저히 지키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확대가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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