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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2억 원 vs 연금복권 1등 당첨, 뭐가 더 좋을까?

조회수 2020. 4. 16. 1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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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근길 로또 한 장 사며, ‘내가 1등 당첨만 되면 회사 다 때려치우고 제주도로 내려가 산다’라는 생각. 모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지?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ㅎㅎㅎ

그렇게 로또에 실패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번 주 주인공은 나다!’같은 상상을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

내가 번호 찍어서 대박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돼도 당첨금의 전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hoxy(혹쉬) 알아?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내가 소득세법을 조금 들고 왔어.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그게 무슨 뜻이겠어. 당첨금도 ‘소득’이니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지.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기타소득이 뭐냐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 각종 소득을 빼고~! 나머지 소득 중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꼽은 소득을 말해. 우리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걸 ‘근로소득’이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당첨금, 강연료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경품 응모해본 적 있어? ‘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 별도’라는 말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제세공과금이 바로 기타소득에 붙는 기타소득세야.

자, 그럼~ 기타소득 중 우리의 주 관심사!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해.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 방법이야. 분리과세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중에(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렇다면 세율이 어떤지 볼까?

만약 12억 원 로또에 당첨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함께 계산해볼까?


로또 당첨금 10억 원에 총 세금 얼마 매겨지는지 보이지? 자그마치 3억 9,298만 9,000원! 이것만 내면 당첨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끝이야. 

당첨금 12억 원에서 세금이 4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조금의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고 1,000원짜리 로또 한 게임에 8억 원을 당첨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니겠어?



또 하나의 희망, 연금복권!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 매월 500만 원씩 20년간 당첨금이 연금처럼 지급돼. 1등 당첨금이 총 12억 원이란 소리지.

연금복권 역시 로또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니까 월 500만 원에서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그러니까 110만 원씩 원천징수하면 매달 실제로 받는 당첨금은 390만 원이야.

390만 원*20년(240개월), 총 수령액을 따져보면? 9억 3,600만 원이야.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총 2억 6,40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어.


비교해보자면, 같은 당첨액이라면 로또보다는 연금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연금복권 1등 당첨이 세금을 아주 약~간 덜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 네 꿈에 요정이 나타나서 ‘로또 12억 원 당첨될래, 연금복권 12억 당첨될래?’라고 물어보면...음~ 뭐가 더 좋으려나~^^ (잠깐만 눈물 좀 닦고..ㅎ)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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