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후 진행 과정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3. 26.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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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공정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탈세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더 당당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이 탈세 행위를 발견하고 제보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위 댓글님은 탈세 제보 후 진행 과정을 궁금해하셨어요. 지금부터 누리우리가 탈세 제보 방법부터 탈세 제보 후 진행되는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탈세는 어디에 제보/신고하나요?

탈세 행위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신고부터 해야겠죠.

탈세 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서 면 :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ARS :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

탈세 제보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탈세 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등기 및 전자 우편 등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탈세 제보의 처리 방법과 처리결과 통지 및 통지 방법 그리고 포상금을 확인하실 수 있죠.


탈세 제보 처리 방법

탈세 제보 처리는 탈세 제보 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에 따라서 과세 활용 또는 누적 관리 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 확인 또는 서면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처리됩니다.

반면에 탈세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제보는 바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누적 관리자료로 별도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이나 세무조사 시에 참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 탈세 혐의와 관련 없이 원한·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세금과 관련 없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 임금 체불 사항과 같은 제보들은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탈세 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자료이므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탈세 제보 처리 관서에 기존 업무계획으로 인해 탈세제보의 처리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탈세 제보 처리결과 통지 방법

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인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제보인의 알 권리는 추징세액 등 과세정보를 통지되지 않아 보호되는 피제보인의 개인정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제보인의 신원은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피제보인의 과세정보에 대하여도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여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판결문(대법원2003두11544 등)에서도 피제보인의 수입 탈루금액, 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 자료에 대하여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공개 대상임을 결정한 사실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궁금하셔도 공개되지 않는답니다.

탈세 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과세 활용 처리에 대한 결과통지와 만약 과세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누적 관리 처리에 대한 결과통지로 2가지 유형으로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포상금 지급

과세활용 처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포상금 지급은 중요한 자료제공과 처리결과 탈루세액의 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과 같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조세 탈루 사실에 관한 별개의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리결과,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되고, 추징된 탈루액이 납부되어야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데요. 피제보인의 불복청구 절차가 끝을 맺어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만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원문을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탈세제보 접수와 처리는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는 점!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수신 받으시는 안내문 하단 문서에 작성되어 있는 국세조사관의 성명과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납세자의 의무가 나라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힘든 요즘이지만, 건강한 납세로 건강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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