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시작하는 저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은?

조회수 2020. 3. 17. 12: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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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 경제 어떻게 꾸리고 계세요? 어떤 상품으로 저축하고 계시나요?

저축을 하더라도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세제혜택받으며 저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오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탁, 연금, 보험 등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과 합산한 금액

납입금액의 12%(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 한도)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라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놓치면 아쉬운 공제 혜택이죠.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무 상품이나 덥석 가입하시면 안 돼요~

신탁, 보험, 연금 등은 상품별로 수수료 차이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해요. 신탁, 펀드는 납입 잔고, 즉 누적 금액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반면 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매월 납입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장기로 갈수록 낮아지지요.

수수료 등은 잘 따져보고 자신의 지출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계산해 보자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겠네요.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릴게요. ▲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만기 시 보험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보험차익이라는 것은 만기보험금(또는 중도 해지 환급금)에서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죠.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월 적립식인 저축성보험은 가입한도나 월 납입액 제한이 없습니다. ▲5년 이상 월정액을 납입하고 ▲해당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최초 납입일부 터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 형식의 저축성보험 역시 가입한도와 월 납입액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있죠.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기 ▲계약자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 해지할 수 없음을 동의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일시납 등)의 저축성 보험은 납입할 보험료가 총 2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해 지급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비과세라는 점.



세제 혜택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새해 내 ‘텅장’을 통장으로 바꾸는 ‘절세 저축’ 함께 해볼까요?

세제 혜택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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