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용 주정으로 손소독제 만든다 '국세청 적극행정'

조회수 2020. 3. 13. 15: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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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이란
‘주세법’상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입니다.



용도에 따라 ▲주류용(희석식소주 제조 등) ▲식음용(식초, 조미료, 맛술 제조 등) ▲공업용(의료용품, 화장품 제조 등)으로 분류합니다.


주정 제조방법에 따라 ▲발효주정(녹말이 함유된 곡물을 발효) ▲정제주정(알코올 이외의 성분이 포함된 조주정을 증류해서 정제) ▲합성주정(석유류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을 합성)으로 분류합니다.

손소독제는 에틸알코올(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제조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류 제조 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문란해지면 세율(주세+교육세+부가세 등 최고 113%)이 높아 탈세유인이 큰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 주정 제조업자 9개, 주정 수입업자 39개, 주정 판매업자 140개



손소독제 제조 과정

공업용 주정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 수입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손소독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입주정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해 2월부터는 한국알콜산업㈜에서 수입주정을 정제해 손소독제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알콜산업㈜는 2월 한 달간 손소독제용으로 약 3만 드럼(6,000㎘)을 공급했는데, 이는 500㎖ 손소독제 약 1,8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식음용 주정

공업용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대부분 식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됐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공업용 주정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손소독제용으로 공급중입니다.

* 주정도매업체에서 식음용으로 공급하던 정제주정 약 4만 6,000드럼을 손소독제용으로 공급 중이며, 3월까지 예상되는 손소독제용(공업용) 판매수량은 약 13만 7,000드럼(2만 7,400㎘)으로 추정됩니다.


주류용 주정

생산량 전체를 주류 제조용으로 쓰고 있는 발표주정도 필요시 손소독제 제조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 세 가지 종류의 주정 중 국세청은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주류용 주정을 소독제용 주정으로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손소독제 원료 품귀현상 해결


제조방법 승인·주질(酒質)감정 절차 3일 만에 승인

주류용 주정을 생산하는 A사가 손소독제 원료가 되는 주정을 공급하기 위해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을 신청했습니다. A사는 공업용 주정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조방법이 주류용 주정 제조방법과 달라 추가로 제조방법 승인을 신청한 것이죠.

제조방법을 승인하고 주질(酒質)을 감정하는데 각각 15일 정도 걸리지만 시국을 감안해 해당 절차를 3일 만에 신속히 승인 처리하고, 손소독제 원료로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정 용도변경 규정 적극적 해석

희석식소주 제조용 주정을 보유하고 있는 B사가 해당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희망하자, 주류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때껏 발효(주류용)주정을 방역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여부에 대한 해석 또한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조장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세법 제51조(검사와 승인)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정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상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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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사의 공익적 기부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주류제조사들도 적극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의료용품 원활한 수급 위해
최선 다할 것

최근 식약처는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손소독제 원료용 주정의 규격을 완화했습니다. 식음용·화장품용 등급의 주정도 손소독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죠.

국세청도 손소독제 제조사가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손소독제용 주정구입을 위한 ‘실수요자 증명신청’ 관련 업무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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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코올 분야의 경우에도 필요한 세정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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