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3월 31까지

조회수 2020. 3. 3. 11: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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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 6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의 원래 신청날짜는 3. 1 ~ 15.(1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올해는 16일)이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하는 등 총 98만 가구에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 전화 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세무서 방문보다는 ARS, 손택스, 홈택스, 콜센터, 팩스 등으로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여부 자가진단

안내문 발송 여부, 신청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꼭, 전용 콜센터나 126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하지 않은 사례

①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5월)만 가능

② 상반기 소득에 대해 ’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봄

③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 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9월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④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총소득기준 : 단독 2,000만원 미만, 홑벌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3,6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음)

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가장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은?

신청대상 해당 여부나 개별인증번호 조회 등 단순 문의는 ARS전화 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또는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가동돼 상담원 7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장려금 상담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대전청 ☎042-615-2199
중부청 ☎031-888-4199 광주청 ☎062-236-7199
부산청 ☎051-750-7199 대구청 ☎053-661-7199
인천청 ☎032-718-619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미니 Q&A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 대상 아닌가요?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문이 지급대상이라는 확정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금액하고 지급받은 금액하고 왜 다른가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적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줄어들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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