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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세금 따라잡기 2탄

조회수 2020. 2. 28. 10: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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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

2020년 달라진 세금 1탄에 이어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많이 들고 계시죠?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31일에 끝났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3년 연장했습니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총 납입한도 상향 조정 → 연 1,800만 원 + ISA 만기 시 계좌금액)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했어요. 올해부터 당해연도 추가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이전에는 기한 후 신고한 분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① 세금을 3회 이상 체납 ②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 ③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어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성실납세를 생활화해야겠죠?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올해부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가 2%에서 5%로 3% 인상되었습니다! 내지도 않은 기부금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받고 세금을 공제받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2020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보았는데요! 달라진 세법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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