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 3탄 신고와 납부!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편으로 함께했는데요~
이번 편은 신고와 납부편으로 주택임대소득의 신고와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영상으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주택임대소득 신고와 납부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업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로 5월에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는 편리한 홈택스로 가능하고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2020년 5월 31일이 일요일인데 그러면 그 기간에는 신고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공휴일이나 주말에 걸쳤을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셔서 선택해서 신고하시고 납부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는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의 신고와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김재미 조사관님'과 함께하는 주택임대소득 시리즈가 '재미'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