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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말정산 빈틈없이 혜택받아요

조회수 2020. 2. 6. 15: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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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인 형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형은 25세 성인이고, 직업이 없습니다. 현재 재활교육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어요. 성인 형인데도 인적공제가 되는지, 다른 공제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공제 범위가 다른 대상보다 넓은데요. 지금부터 누리우리와 함께 장애인 연말정산에 대해 빈틈없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인적공제,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인 건 많이 아시죠?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런 기준들이죠. 하지만 장애인은 소득기준이 맞으면 나이 제한 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성인이 훌쩍 넘은 나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또한 장애인은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다른 조건 없이 200만 원까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 기본공제(150만 원+소득요건) + 추가공제(200만 원) ​


장애인이 형제라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는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대상이 되는데요. 우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답니다.

이 요건이 충족하면 형이라고 해도 나이 요건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한답니다.


장애인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해주는 것을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특별세액공제 역시 장애인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공제항목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공제율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15%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 원 이내) 등
다만,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한도
제한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15%

의료비가 총급여액 x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차감

보장성보험료의 공제율은 보통 12%이지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공제율이 15%로 더 높아요.

 

문의해주신 분의 형이 재활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가 필요하니 잘 챙겨놓으세요. 또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서류는 기본공제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하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도 공제받으세요~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것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내지 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④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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