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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조회수 2020. 2. 5. 17: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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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심려가 많은 요즘입니다. 전염을 걱정해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있고, 어린이집, 학교 등이 개강을 미루고 영화관, 전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방문이 잦아들고 있죠. 


신종 바이러스는 이렇듯 민생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관광산업 등에서 벌써 매출 감소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준
직권 유예 1) 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➁ 확진 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개별 신청 ➀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➁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1) 직권유예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추후 결정하고, 직권유예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 등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방안을 마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

납기연장

세정지원 대상자는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는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2. 27보다 10일 앞당긴 2. 17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혹시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 역시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은 제외)


또한 납세자에게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합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전담대응반은 2월 중 설치될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개 지방청 전담대응반이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히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면, 본청은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

세정지원 신청방법

해당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은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세무조사 중지 및 연장 신청서는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 철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팀장 이용안 031-888-4342
부산청 징세과 팀장 주종기 051-750-7512
인천청 징세과 팀장 김봉섭 032-718-6512
대전청 징세과 팀장 심영찬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팀장 강용구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팀장 안병수 053-661-7512

마스크·손세정제 사재기 안 돼요

국세청은 특히 전염성 바이러스로 시국이 혼란한 때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 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로 검증해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여부 확인·검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 31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30여개 반을 편성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등 시장상황 합동점검 중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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