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14탄!

조회수 2020. 2. 5. 17:4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누리 우리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5%는 1250만 원입니다. 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1250만 원 초과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자녀의 사용금액은 무조건 공제가 되나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요건을 충족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구입할 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입액의 10%가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료 같은 경우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복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을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중복해서 신용 가드 등 사용금액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월세액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9년 2월 12일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비가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에 있는 모의계산, 셀프 체크 기능 등 조회 기능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공제받으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