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뭐길래? 사회초년생을 위한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법!

조회수 2020. 1. 31.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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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니 하는 거지만, 왜 하는지, 왜 나라에서 돈을 줬다가 다시 가져갔다가 하는 건지 생각조차 못해본 사회초년생, ‘표준세액공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지침서!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오늘 아침 출근을 하니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더라고. 송신자를 보는 순간 ‘아~ 드디어’라는 생각을 했지. 보낸 사람이 바로 총무팀이었거든. 그래 맞아,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그 부서.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 아참,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겠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니 하는거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서류 제출하라고 하니 하는 친구들이 많을거야. ‘뭐, 잘만하면 치맥값 정도는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니 그 정도 번거로움이야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너는 연말정산 왜 하는지 알고 있니?

(쉿,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옆자리 팀장님이 못 보도록 해)

사실 말이야 10년 이상 된 관록의 직장인이라도 해도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뭔가 전문가인 것처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촥촥촥 서류를 준비하는 팀장님 역시.

연말정산은 무조건 돈을 더 내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 이야기하면, 매월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 건지 확인하려는 거지. 개인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를 반영해보면 결정세액을 알 수 있거든? 그 결정세액이랑 예납한 세금을 비교하면 더 거둬갔는지 덜 거둬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러가려고 해. 친구 한 명이 총무 역할을 맡아서 돈을 걷어서 여행 동안 신나게 썼어. 근데 넉넉하게 돈을 걷었더니 약간 남았네? 그럼 다시 돌려주는 거지. 이것이 ‘연말정산’이야!

그런데 돌려줄 때 일괄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돌려주네? 예를 들어 여행 때 식당을 잘 찾거나, 숙소를 잘 예약한 친구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거야!

연말정산에서도 국가 정책 사업에 기여한 것이 있거나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게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던 소득공제, 세액공제야. 예를 들어볼까? 국가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가 필요한 건 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면 그 사용량을 고려해서 세금을 깎아주는거야(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다른 누구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말이 폭탄이지, 그저 덜 낸 세금을 내는 것일 뿐인 거 이제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사회초년생이 13월의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잘 들어봐~!



◆ 첫 번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살짝 유리해.

카드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


◆ 두 번째,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해.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공제 같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니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1인 가구라면 꼭 체크!!

(정말 중요X10000)


◆ 세 번째, 월세를 낸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챙기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숙사 포함 X)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공제한도는 연 75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연 90만 원이야.

다만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전입신고는 미리미리 해야 해!

◆ 네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현재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7년 이전 3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연 1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지.

개정 전 개정 후
대상연령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29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소득세 감면율 70%(연간 150만 원 한도) 90%(연간 150만 원 한도)
소득세 감면기간 3년 5년

소득세를 감면받고 싶다면,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돼! 한 번만 제출하면 이직하지 않는 한 5년까지 쭈~욱 소득세 감면 받는 거야.


◆ 다섯 번째, 청약저축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저축 하나씩 들고 있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야.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240만 원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일이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 많지? 걱정하지 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조회한 걸 내려받기 해서 그냥 회사에 제출하면 돼. 간단하지 않아? 그리고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서비스 등 연말정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겁 먹지마!


연말정산 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또 있어? 그럼 댓글로 궁금한 것들 모두 남겨봐. 모두 읽어보고 그 중에 꼭 필요한 건 답변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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