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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8탄

조회수 2020. 1. 21. 1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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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공제 중 부녀자 추가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시작할까요~?


추가공제 중 부녀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여성의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두 번째,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일 것,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을 것 => 둘 다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


※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이 정확하게 41,470,588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ex.사업소득,이자소득) 다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요.

누리우리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

위의 조건을 충족한 여성 이웃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적공제의 마지막 시간이랍니다!

어떤 부분을 알려주실지 기대해보면서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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