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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즐기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으세요

조회수 2020. 1. 20. 13: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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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새롭게 추가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소 국세청 블로그를 가까이 하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문화비와 제로페이 결제분이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문화비의 경우 기존에 도서구입비와 공연입장료가 공제되던 것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항목으로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 7. 1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 공제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를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사례1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5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35,000,000원, 도서공연비 5,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35,000,000 - 17,500,000) × 15% = 2,625,000원

도서공연비 : 5,000,000 × 30% = 1,500,000원

합계 : 4,125,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Min [1,4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4,125,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하므로

공제한도초과액인 1,125,000원(4,125,000원 - 3,000,000원)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금액 1,500,000원과 추가 공제한도금액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사례2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2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28,000,000원, 도서공연비 2,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28,000,000 - 17,500,000) × 15% = 1,575,000원

도서공연비 : 2,000,000 × 30% = 600,000원

합계 : 2,175,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Min [1,4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은 2,175,000원이고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2,17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총급여액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5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40,000,000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서공연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최저사용금액 = 8천만 원 × 25% = 20,0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40,000,000 - 20,000,000) × 15% = 3,000,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 250만 원]

= Min [1,600만 원, 250만 원]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3,00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위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해 추가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사례 4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1백만 원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지출된 금액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 일반사용분 9,000,000원, 도서공연비 1,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0원

일반사용분 9,000,000원과 도서공연비 1,000,000원을 합해도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제로페이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하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사례 1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 최저사용금액 = 5천만 원 × 25% = 12,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20,000,000 - 12,500,000) × 30% = 2,250,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Min [1,0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은 2,250,000원이고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2,250,000원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사례 2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2천 5백만 원이고,그 중 1천만 원이 전통시장 사용분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제로페이 사용금액 구분 : 일반사용분 15,000,000원, 전통시장 10,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5천만 원 × 25% = 12,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15,000,000- 12,500,000) × 30% = 750,000원

전통시장분 : 10,000,000 × 40% = 4,000,000원

합계 : 4,750,000원

· 한도액계산

한도액 : Min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Min [1,0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4,75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사용분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하므로

공제한도초과액인 1,750,000원과 전통시장 사용분 4,000,000원, 최대 추가공제 한도금액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이 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반사용분과 전통시장분으로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간편결제사업자 또는 은행)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3
총급여액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3천만 원이고,그 중 3백만 원이 도서공연비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 제로페이 사용금액 구분 : 일반사용분 27,000,000원, 도서공연비 3,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7천만 원 × 25% = 17,500,000원

· 소득공제금액 =


일반사용분 : (27,000,000 - 17,500,000) × 30% = 2,850,000원

도서공연분 : 3,000,000 × 30% = 900,000원

합계 : 3,750,000원

· 한도액 계산

한도액 : Min [① 총급여액 × 20%, 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Min [1,400만 원, 300만 원]

⇨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3,75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도서공연비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하므로

공제한도초과액인 750,000원과 도서공연분 900,000원, 최대 추가공제 한도금액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7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375만 원이 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반사용분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사용액으로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간편결제사업자 또는 은행)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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