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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1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하세요!

조회수 2020. 1. 15. 13: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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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1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하세요!

법인과 개인 일반·간이사업자는 1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과거 신고내역 추이분석, 올해 세법 개정내용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근방법: ①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신고/납부 ③ 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⑤ 무실적 신고 ⑥ 신고서 제출 ⑦ 접수증 확인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쉬워지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전자신고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을 활용해 보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 매입내역,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신고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ARS 신고 오픈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보이는 ARS 신고'를 이용해 보세요. (☎1544-9944)

5.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오픈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임대업 제외)인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환산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6. 편리한 전자납부를 이용해보세요

은행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신용카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면 가상 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게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세무대리인이 없으시다면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를 활용하세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가 무료 세무자문 등을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126▶3)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or 홈택스 신청

접속경로 : 홈택스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세금납부가 어려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고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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