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혼했는데,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1. 16. 19: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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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협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한 박 씨. 연말정산 때가 다가오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부양가족공제’때문인데요.

그동안 아내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2명을 포함해 부양가족 3명에 자신까지 포함해 4명의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과연 박 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한 10개월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이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을지 누리우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혼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는 같은 말인데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명수에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경로자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결론은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말에 이혼한 상태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박 씨가 이혼 전 장인, 장모님을 부양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이혼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친권은 엄마가 가지고 갔는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아빠 또는 엄마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쓴 보험료·교육비 공제될까요?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은 이혼을 해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국세청 블로그에서 보고 싶은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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