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조회수 2020. 1. 22.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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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화목한 가정을 이룬 만큼 연말정산도 영리하게 만들어 가야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연말정산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자기야, 우리 이제 카드 합칠까?

결혼 전에는 각자 지출을 해왔겠지만, 이제부터는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소득에 따라 카드 쓰는 법을 바꿔봐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만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가 소득공제 되거든요.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인데 카드를 1,000만 원어치 긁었다면? 총 급여액의 25%(750만 원)를 초과하는 250만 원에 대해 15%(신용카드) 또는 30%(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를 적용해 소득공제 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예요.

신혼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가운데 소득이 좀 더 낮은 쪽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총 급여액의 25%를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부녀자 추가공제

결혼하면 여자가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가 생겨요. 부녀자 소득공제라는 게 생기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남편의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50만 원이 추가 적용된답니다. 결혼해서 좋은 점이 많네요^^



내 집 마련할 때도 혜택을 받아요!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든 신혼부부가 많을 거예요. 이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무주택인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 전 은행에 방문해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신혼집이 월세라면? 월세 공제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월세로 얻으셨다면 1년 월세 중 750만 원 한도로 10%* 혹은 12%*가 세액공제가 된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돼요.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라도 본인이 대신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때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단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지 못하니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총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신혼집이 전세라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신혼집이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전셋집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연간 한도는 주택마련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 원까지 랍니다.



 알면 좋은 연말정산 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서로 맞추며 살아야 할 것이 많을 텐데요.

가정 경제도 잘 꾸려서, 똑똑한 결혼생활을 시작해보아요!

참고자료

- 연말정산 컨설팅 / 아까운 월세


- 연말정산 컨설팅 / 저축하는데 연말정산 공제까지?


- 국세청 직원 피셜! 8. 부녀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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