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조회수 2020. 1. 22.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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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다니는 회사에서 2019년 5월에 퇴사했어요. 그리고 9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가 알아서 해줬는데,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스스로 모든 서류를 챙겨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연말정산, 모르는 게 많으시죠? 세심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



2019년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우선 연중에 퇴사했다가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직을 염두에 두고 퇴사한다면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받고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2019년 연중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취직하지 않으셨다면?

퇴사 후 구직 중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히 퇴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 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는데 그 때문에 스스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이미 퇴직한 지 한참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받나요?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다음 해 3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한 이후 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 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하세요.


로그인 >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기간 내에 연말정산 못했다면?

▶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기!

연중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는 다음 해인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다면 막막하겠지만, 국세청 홈택스가 잘 갖춰져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클릭하세요.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작년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정기신고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종합소득세'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도 퇴사자는 세액환급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 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퇴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무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무관한 항목을 체크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동안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공제자료를 조회해보세요! 근로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공제구분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은?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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