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영수증 발급받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세요

조회수 2020. 1. 20. 13: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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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이 누락될 경우에 대비해 산후조리원 협회 등을 통해 전국의 600여 개 산후 조리원에 영수증 표준 양식을 제시하고 발급방법을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올해 처음 공제하는 의료비인만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누리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네요.


사례 1.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500,000원 × 15% = 75,000원입니다.

사례 2.
총급여액 8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 위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의료비 지출액이 없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사례 3.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1,000,000원

합계 3,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500,000원 × 15% = 225,000원입니다.


사례 4 총급여액 8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총급여액의 3% = 80,000,000 × 3% = 2,4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기타 의료비 3,000,000원

합계 3,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2,400,000원 = 6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600,000원 × 15% = 9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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