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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는 따뜻한 마음, 연말정산 챙겨드릴게요

조회수 2019. 10. 7. 0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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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 마지막 퍼즐! 기부금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그동안 무슨 퍼즐을 맞췄길래 기부금이 마지막이냐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동안 누리우리가 야금야금 작업을 해뒀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우리가 오늘 처음 본 말이 있잖아요. ‘특별세액공제’라고…특별세액공제 식구들 소개 중 마지막 시간이니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 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①보장성보험료 ②의료비 ③교육비 ④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죠. 이 지출들은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특별공제는 인적소득공제처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문 하단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이 짚어주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먼 길 왔습니다! 바로 열 번째 시간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F4는 이제 모두 아셨죠? 지금부터 본론 들어갈게요~


기부금은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 없겠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노동력 등을 대가 없이 내놓는 ‘기부’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기부금은 원래 소득공제 항목이었지만 2014년부터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됐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죠. 

기부금의 종류별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이러합니다.

공제신청 시 서류 제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고요.

공제신청 시 서류제출 ×

1) 기부처가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한다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되요.

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영수증인지는 곧 설명 드릴게요.


기부금 유형

◆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법으로 정한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법으로 정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해 확인

◆ 정치자금기부금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조합원이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인 것 알아두세요.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당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⑤항목에 해당하죠. (④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부분 때문에 법정기부금과 조금 헷갈리시죠? 예를 들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은 지정기부금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한)수재민 돕기 성금은 법정기부금이 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감이 잡히셨죠?


공제순서

유형이 다섯 가지나 되는데 어찌 순서가 없겠어요. 기부금공제는 공제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이월 공제??

만약에 올해 생각보다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된 기부금은 사라지지 않고 10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세법에서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었지만 기부활성화 지원 및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이월공제기간을 올해부터 10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액에 대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이월 공제는 법정기부금(2014.1.1 이후 기부 분부터 가능)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한다고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요청하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기부처에 있는 지인을 찾아 허위 발급을 요청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처 역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다면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지인 등이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허위 발급을 요청한다면 단칼에 잘라버리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살펴봤습니다. 누리우리는 ‘기부를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살짝 조금 약간 들었어요. 헤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웃님들 누리우리처럼 마음만 말고,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기부하실 때 영수증 챙기시고 연말정산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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