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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총정리

조회수 2019. 8. 21. 16: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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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높아졌고, 노후 생활을 위해 당연히 재테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 예·적금은 이자가 고양이 눈물보다도 적은 수준이라 재테크라고 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긴 하지만, 잘 되면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문에(?) 주식 수익에는 세금도 없다고 하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선호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주식 거래에는 세금이 없을까요? 최근 들어 주식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투자자들을 멈칫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이참에 주식 거래 관련 세금들, 짚고 넘어가요.



◆ 주식 거래할 때마다 매도가격의 0.3%, 증권거래세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주식 구매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이란 양도(매도) 당시 양도자(매도자)와 양수자(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합니다.

유통세는 매도·매수자 어느 쪽에라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냈을 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과세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목적으로 지난 5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별로 세율이 다른데, 이번 인하를 통해 6월 3일 이후 주식 양도분(결제일 기준)부터 코스피의 거래세가 0.10%(농어촌특별세 포함 0.25%) 코스닥이 0.25%, 코넥스(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 0.10%,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0.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부과하는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을 강화했고,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국내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배당금 받으면 15.4%씩, 배당소득세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렇게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니 그런데, 2,000만 원이 넘으면요?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들어봤던 양도소득세를 주식 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누리우리의 설명을 한 번 들어주세요.

먼저 내가 소액주주라면! 소액주주인데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소액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소액주주라면 ①장내시장 주식 양도 ②K-OTC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라면 다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요,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네요? 개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 상장주식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

* 장외거래 정규 증권시장 외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ex. 친구끼리 주식을 계좌대체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 대주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합계액이 15억 원(코스닥 15억, 코넥스 10억) 이상인 자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

이제 다시 양도소득세로 돌아와 볼게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장내거래/장외거래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으로 이익을 얻을 때도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러나 주식 투자에는 그저 투자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말고도 다른 순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등에서 차입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며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죠.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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