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기본공제대상자가 누군데?

조회수 2019. 8. 20.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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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컨설팅 잘 보고 계신가요? 누리우리는 여러분께 늘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정말로 도움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가져보려고요. 그동안 연말정산에 도움 되는 공제항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내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죠.

오늘은 내 가족 중 누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어떤 조건을 맞추면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낱낱이 파 볼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할 때 기본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 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누리우리랑 천천히 훑어봐요.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 ‘나’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가 ①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②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①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구분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

이제 기본공제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감을 잡으셨을 테니, 여기에 누리우리가 자세히 보충설명 해드립니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가 아이가 있는 배우자와 재혼했을 때 그 아이까지 포함합니다.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위에서 설명 드린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이라면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 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①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공제

*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은 어떻게?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어떻게?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나 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아래 표로 보여 드릴게요.

기본공제가 복잡한 듯 하지만 잘 따지고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족부터 잘 살펴서 기본공제 놓치지 말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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