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모든 것

조회수 2019. 8. 16. 13: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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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지난 5월에 신청한 분도 계신데 3개월 만에 또 신청기간이라고 안내하니 헷갈리는 분들 많으셨죠?

누리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여러 번 안내 드릴게요. 먼저 지난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포스팅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 위주로 QnA 갑니다~



Q.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이미 신청했는데, 이번 반기 지급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A. 지난 5월에 신청한 것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신 것이고, 8월에 신청하는 것은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상반기는 해당되고 하반기는 급여가 인상돼 제외될 경우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상반기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하반기는 신청의제(신청으로 간주)되며 내년 9월 정산시점에 재계산해 감액 또는 환수 처리됩니다.

Q. 이번 반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반기 신청을 할지 정기 신청을 할 지는 신청자의 선택항목입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신청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돼야 함.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제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총소득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반기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번에 하는 것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 하반기 소득분 : 2020. 2. 21.∼2020. 3. 10.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급시기에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8.21~9.10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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