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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

조회수 2019. 8. 1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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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난 7월 1일 취임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본격 활용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보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원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1)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세정집행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강화(3분 이상 진술 등)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절차·통계 등 현황에 대한 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지 요건 등을 엄격히 검토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해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차단합니다.

지방청 납세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2022년까지 38명 목표)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과세 신뢰성 향상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며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과 심의팀 합동 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 과정을 강화합니다.

부실과세(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불복 인용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4) 국세정보 공개 확대

국세통계센터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정책수립과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신고·조사현황 등 국세통계를 최대한 발굴해 국세행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세정지원 강화

1)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

세정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세무조사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신속한 지원을 이행합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피해기업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2) 세무부담 대폭 축소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과 범위확대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또한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추진(올해 8월 중 행정예고 절차 후 시행 예정)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장려금 지급 확대

올해 최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전산시스템 보강, 현장인력 확대 등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휴·폐업 사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적시 대응, 장려금 상담 전용 콜센터 운영도 확대합니다.


4) 현장중심 세정 전개

납세자소통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현장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지방청 관리자가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납세자 소통활동에 상시 참여하고 정책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1) 납세서비스 확대로 성실신고 지원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대용량 정보를 융합·분석해 정밀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도입, 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비스도 개발하겠습니다.


2) 정교한 지원시스템 구축

신규 업종·분야(SNS마켓, 공유숙박 등)의 납세불편이 없도록 성실신고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확충합니다. 올해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최초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를 실시하는 등 신고안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모바일 홈택스 확대

PC에서 모바일로 인터넷 이용환경이 변화한 만큼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모바일 민원실, 모바일 전자신고, 스마트 상담체계 등을 마련해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4) 국세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처리(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자체 인허가 업종 사업자 등록 신청 등)하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합니다. 또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맞춤형 소통채널을 통해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세금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합니다.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1) 변칙적 탈세 근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 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를 정밀히 점검하고 사익편취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 검증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분석을 실시해 변칙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검증을 확대합니다.


2) 고질적 탈세·서민밀접 탈세 차단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하겠습니다. 현장 정보 수집을 확대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명의위장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분석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역외탈세·조세회피에 철저한 대응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 공조를 강화해 빙산형(Iceberg) 기업(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면서 상시파악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을 은닉)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4) 악의적·상습 체납자 징수

적극적 수색과 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지난 6월 5일 발표한 감치명령 제도 도입과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를 추진해 악의적 체납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5) 진화하는 탈세행위 전문역량 투입 제고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TF’를 신설하고,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운영으로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획득을 추진하고 최신 분석 장비를 도입하는 등 포렌식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1) 국민신뢰 확보

실효성 있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합니다.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세행정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발굴·추진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단단계에서는 납세자 개선의견,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를 이행하게 됩니다.


2) 국세행정 혁신 가속화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합니다. 국민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조세전문가, 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100명 이내)이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면 ‘국세행정 추진단’을 통해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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