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법이 있다고?

조회수 2019. 8. 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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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준다고 합니다. 이거이거 아주 세금 절약 꿀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바로 이 요건!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다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일시적 2주택 보유의 연장선상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당해 공공기관과 법인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바로 이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이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취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상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①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②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③소유·거주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④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한 기간만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암이나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대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도 비과세 요건에 포함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결혼 전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혼인과 함께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포스팅을 살펴보시다가 누리우리의 설명 중 궁금한 사항이 없으셨나요? 각 경우마다 공통점이 보이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리우리는 이런 것을 빠트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거주기간 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21.1.1 이후부터는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혹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알맞게 대처해서 절세할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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