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조회수 2019. 8. 2. 10:33 수정
올해 3월에 입사한 홍씨,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2019년 제도 신설,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대한민국 열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드리기 위해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급요건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 것 (배우자 포함)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2018년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3천만원, 홀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 6백만원
신청 및 지급시기
상반기 지급액 계산 예시
2019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개월 동안 총 4백만원을 수령한 단독가구 홍길동씨의 경우
총급여액: (상반기총급여) 4백만원 + [(상반기총급여) 4백만원 ÷ (상반기근무월수) 4개월)] × 6 = 1천만원
상반기지급액: 1,364,000* × 35% = 477,400원
*근로장려금 산정표(조특법시행령 별표11)상 총급여액 1천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홍길동씨의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인 238,7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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