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한 눈에 보이는 재미있는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조회수 2019. 7. 26. 16: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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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풀어보신 이웃님들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정답을 쉽게 가려낼 수 있으셨나요? 뜬금없이 웬 퀴즈냐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누리우리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잘 읽어주시면 저런 퀴즈는 너무 쉽죠.

퀴즈의 정체는 바로, ‘국세통계’입니다.


출처: © Mediamodifier, 출처 Pixabay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이 올 12월에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보다 신속한 통계 이용을 위해 총 84개의 국세통계항목을 1차로 조기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한 퀴즈에요.

그러면 퀴즈 정답을 풀어가면서 통계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
정답은 ③ 50대

청년 창업 붐으로 젊은 사장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50대 사업자가 가장 많다면 믿으시겠어요? 어제 갔었던 파스타 집 사장님도 젊은 부부였고, 점심에 들른 작은 샌드위치 집도, 커피 마시러 간 집 근처 소담한 카페도 모두 젊은 사장님이 맞아주던데?

맞아요. 젊은 사장님은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50대 사업자가 241.3만 명, 전체사업자의 31.5%로 가장 많고, 40대(201.3만 명), 60대(138.2만 명) 30대(104.5만 명)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Q2. 지난해 가장 많이 걷힌 세금?
정답은 ③ 소득세

우리나라 세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바로 소득세였네요. 지난해 소득세는 86.3조 원으로 전체 국세 중 30.4%나 됩니다. 소득세를 이어 70.9조 원이 걷힌 법인세, 70조 원이 걷힌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세금 TOP3에 들어갔습니다.

많을 것 같았던 주세는 3.3조 원으로 최하위에 있고, 가장 작은 세목은 0.9조 원이 걷힌 인지세로 전체 세수 중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flo_, 출처 Unsplash

Q3. 지난해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
정답은 ② 남대문 세무서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높은 세무서는 바로 남대문세무서였어요. 남대문세무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남대문세무서 관할 지역에 대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본점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대문세무서에 이어 2위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자리했는데, 그 이유는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에 2016년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들어와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죠?


Q4.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정답은 ④ 서울

4번 문제만큼은 모두가 맞추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가속화된 지가 꽤 됐죠.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절반 이상인 59.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고 2017년에 비해서도 점유비율이 0.2%p 증가한 수치에요. 올해 서울의 신고 법인 수는 233만 4,000개, 경기는 175만 9,000개에 달하며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신고 법인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3만 1,000개) 제주(10만 7,000개) 울산(10만 8,000개) 순이네요.

출처: ©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Q5. 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한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에 한함)
정답은 ② 부동산임대업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전체 업종 중 22.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재테크가 실감나는 수치가 아닐 수 없네요. 부동산임대업을 이어 도․소매업(20.7%), 음식․숙박업(13.4%)이 2위, 3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총 84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8년 국세청 세수는 283.5조 원, ’17년 대비 10.9% 증가


’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 실적은 4,826명에 2,483억 원으로 역대 최다·최고

’18년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32.7만 건에 6조 8,891억 원

상속세 신고는 총상속재산가액 10억~20억 원이 가장 많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등 1억~3억 원이 가장 많음.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7.4%로 가장 높음.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순, 과세표준은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는 증가 추세, 골프장·유흥음식주점은 감소 추세

이처럼 올해 1차로 조기 공개한 통계 항목은 지난해보다 5개 증가해 전체 국세통계(2018년 기준 490개)의 17.1%입니다. 늘어난 5개 항목은 ‘재산 공매현황’ ‘법인세 가산세 신고 현황’ ‘법인세 기납부세액 신고 현황’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 → 조기공개

○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국내통계 → 기관별 통계 → 국세청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11월로 예정된 2차 조기 공개와 12월 발간 예정인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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