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조회수 2019. 7. 24. 17: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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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출판’ 하고 싶은데 세금이 고민이라면?
출처: © pixelcreatures, 출처 Pixabay

요즘은 각종 SNS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자신의 글을 쓰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예전에는 ‘작가’라는 직업은 일부러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던 반면 요즘은 넓게 펼쳐진 인터넷 세상에 누구라도 거침없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놓을 수 있습니다.

출판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기성출판이 다루지 못하는 주제를 내놓는다거나 규격화된 책의 형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대세가 됐죠. 게다가 출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1인 출판이 증가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님들 중에서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에 한 줄 두 줄, 자신만의 명문장을 만들어 가다가 자신의 조각들을 모아 자식 같은 책 한 권을 내놓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글’은 쓰겠는데, 책을 출간해서 판매하고 나서 도대체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거지? 골치가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누리우리가 책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 책’ 내고 싶으신 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출판업은 면세 적용대상?

면세대상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필수
출처: © thoughtcatalog, 출처 Unsplash

부가가치세는 면세, 종합소득세는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8호에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는 면세조항이 있습니다. 책을 파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가 목적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먼저 1)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출판사 신고(등록)​를 합니다. 등록이 잘 처리 됐다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1번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면허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인 점 알아두기!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고 나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출판업은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법으로 도서의 범위에 있지 않은 것도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경우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해요.

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 신청서, 출판사 신고확인증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세무서까지 가기 너무 귀찮아~하시는 분들.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에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때 구비서류 등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 하는데 꼭 사업자 등록해야 해?
출처: © helloquence, 출처 Unsplash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한다고 해도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거래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쇄 등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위와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출판업의 경우 출판사 사업자가 없으면 ISBN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책을 유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 ISBN에 대해서도 누리우리가 설명해 드립니다.

*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책이 그저 인쇄물에 그치느냐, ‘책’으로 인정받는 인쇄물이 되느냐 하는 기척점입니다. 이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인쇄물은 법적으로 ‘책’이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책이 저작권법에 보호받기 위해서도 ISBN이 필요해요. 이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사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넘나 필수인 것!


지켜야 할 세금신고
출처: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재화를 판매한 수익, 즉 매출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도서는 면세 매출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된 서류) 책을 발간하기 위해 인쇄나 디자인 등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둡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돼 아래 설명드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①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매년 1회 사업장 현황신고로 대체합니다.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고, 출판업은 전문직 면세사업자(의사, 수의사,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했다면 5월에는 ​②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피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을 명심해 주세요.



요즘처럼 SNS 등의 활성화로 표현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출판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자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표현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누리우리가 알려드린 출판사·사업자등록과 각종 세금 신고 챙기고, 아름다운 인생 명언 세상에 내놓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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