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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9. 7. 2. 12: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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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7.1~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 매출, 매임,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과거 신고내역 추이분석,

올해 세법 개정내용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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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쉬워지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동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전화상담(☎126)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신고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납부를

이용해보세요.

은행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신용카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면 가상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게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관광객 감소,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드립니다.

7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세금 납부가 어려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 인터넷 상담은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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