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부과된 세금은 얼마?

조회수 2019. 6. 25.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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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커피 한 잔 할까?
커피와 세금이야기

우리나라 커피 소비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지난 2017년 커피류 수입량은 15만 9천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평균 50잔, 국내 커피시장 규모는 11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출처 : 관세청)

향긋한 커피 한 잔이 없는 오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피곤한 날에는 더 진하고 구수하게, 데이트하는 날에는 가볍고 달콤하게 즐기는 ‘국민 차’ 커피. 커피는 이제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는 각성제에서 어느덧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커피전문점이 75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만 9,000원짜리 커피를 출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해당 커피전문점 사장님은 커피 가격이 75달러인 이유가 1파운드(0.45kg)당 803달러(약 95만 5,000원)로 베스트오브파나마 커피 대회에서 우승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비싸도 하루에 20잔 씩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니 유별난 커피 사랑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은 아닌가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 5.16일자 보도)


출처: @베스트오브파나마 대회

천차만별 커피 가격, 어떻게 매겨질까요? 커피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세금’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에는 얼마의 세금이 붙는지 커피 애호가로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겠죠? 😊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어떤 세금이 필요할까요?

커피를 추출하려면 당연히 원두가 있어야겠죠? 판매자는 제게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해서 원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콩을 볶아 원두를 만들 줄 아는 판매자는 볶거나 가공되지 않은 ‘생두’를 사서 직접 볶으려고 합니다.


커피는 볶았는지 볶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입 기본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볶지 않은 생두는 기본관세율 2%, 볶은 원두는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됩니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기본관세율 2%만 적용받아 신선한 커피 생두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커피콩을 볶는 기술이 따로 없는
판매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원두’라고 알고 있는 짙은 갈색으로 볶아진 커피콩을 수입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같은 커피콩이지만 생두에 붙지 않았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생두를 ‘볶아 만든’ 가공품이기 때문이지요. 판매자는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된 가격에 알맞게 볶아진 커피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Tip! 최근 유행하는 캡슐커피, 커피믹스, 캔 커피 등 인스턴트 커피 역시 가공품이기 때문에 볶은 원두와 같은 요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혹시 커피 마실 때 ‘원산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케냐 AA, 코스타리카 따라주, 에디오피아 예가체프…이렇게 커피콩의 생산지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커피콩은 국가 간 협정을 맺은 경우나 국제기구 협약 등에 따라 수입국가 별로 서로 다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면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구입할 수 있겠죠?


잠깐, 분명히
브라질 아라비카 원두를 샀는데
왜 원산지는 미국이라고 표시 되어 있죠?

출처: © battlecreekcoffeeroasters, 출처 Unsplash

특히 원산지 관련해서는 ‘제조공정 중 상품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해당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관세청 기준에 따라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콩일지라도 미국이 수입해 미국에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를 미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구매할 때 원산지 부분을 잘 보시면 깨알 재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커피콩 생산지와 원두 로스팅지를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일 마시는 커피,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정답은? 소비자인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시도록 가공된 제품의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고 마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현재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면 판매자가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판매자가 판매 가격에 포함시켜서 최종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별다방에서 4,1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 우리가 373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죠.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복잡한 관련 세금은 판매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는 부가가치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출처: ©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잠깐, 국가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세금을 낸다고요?

우리가 낸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대신 받아뒀다가 매년 1월과 7월, 2번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국가에 직접 내지 않고 판매자를 거쳐서 내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 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가 판매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판매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

소비자만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판매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판매자는 커피를 판매하며 벌어들인 수익에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들인 비용을 뺀 금액, 즉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신고하고 그에 따른 과세금액을 납부하면 커피를 둘러싼 세금은 진짜-진짜 끝~

이렇게 커피 원두에 붙는 세금에 여러 가지 비용이 더해져 판매자가 상품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되는 매입금액이 되고, 이렇게 커피 한 잔의 가격이 결정되면 최종 소비자는 최종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면 됩니다.

커피, 알고 마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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