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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고 판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조회수 2019. 6. 19. 16: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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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차액 이익분 있을 때만 신고 VS 이익 있건 없건 무조건 신고

최근 집 매매를 한 J 씨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 30년 정도 된 오래된 빌라인지라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


솔직히 처음 집을 구입했을 때는 재개발 이슈도 있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소문만 무성했지 10년이 지나도록 추진은 되지 않는 데다, 점점 성장하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좀 더 크고 주변 환경이 좋은 입지의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사실. 그래서 손해를 보고서라도 집을 매매한 것인데요.

J 씨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J 씨가 알기로는 부동산 등의 거래를 진행했을 때, 차액 이익분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직장동료는 이익이 있건 없건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결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J 씨가 명확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던 방법은 지역 세무서를 통한 상담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해준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J 씨와 같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구입 금액과 매매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J 씨처럼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거래 내역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구입 금액과 매매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손해를 보고 판매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인정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 내역이 모호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예전만 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죠! 등기부등본 역시 인터넷에서 손쉽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봐도 도통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 걱정 No~No~


①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해주세요.

www.iros.go.kr



② 다음으로, 화면 가운데에서 부동산 등기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해주세요.


J 씨의 경우, 거래금액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기 때문에 열람하기를 선택했습니다.
③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결제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열람 비용은 1건당 700원입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해주면 끝!
④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1시간 동안 계속 열람이 가능해요. 재열람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열람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출력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신고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를 안하면,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어요.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업·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부당과소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한 후 간편 신고 > 예정신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는 신고 가이드와 절세 방법, 다양한 법령 및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포스트는 부동산 거래 결과 초기 구입금액과 매매금액을 비교했을 때 손해가 발생한 J 씨의 경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양도소득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전화 126) 또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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