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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차명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일까?

조회수 2019. 6. 19.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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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차명계좌 신고 후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받을까?) 


6월에는 차명계좌 “사용 근절”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모두 해당해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에서 의미하는 차명계좌는 가족, 종업원, 대표자 개인계좌(법인사업자의 경우) 등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상(商)거래 과정 중 수입금액 탈루 목적으로 매출액 등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엄정하게 과세합니다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현금 수입을 탈세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합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고소득사업자의 음성적 현금 탈세 차단 및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고 관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고율의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세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에는 자체분석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송금거래 내역까지 치밀하게 분석하여 세무조사 등의 실시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 이래 많은 음성적 사업자들이 과세가 되고 처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부주의나 고의를 따지지 않고 모두 차명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성장으로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활성화되어 지능화․고도화된 탈세수법도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게 마련입니다.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바른세금지킴이 제도 등


지금도 정당하지 못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루를 자행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사업자 스스로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국민 누구도 세금 앞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국세청은 함께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명계좌”사용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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