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버는 유튜버도 세금신고는 필수!
#도티 #영국남자 #대도서관 #밴쯔 #씬님 등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모두 유명한 개인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게임, 음식, 노래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유튜브(Youtubue)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도 이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국세청 페이스북에도 이런 문의가 있었답니다.
나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어요. 2018년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초등학생이 꿈꾸는 직업’에서는 유튜버가 5위에 랭크되기도 했답니다.
인기 유튜버의 경우 월 수익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 원까지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튜버는 조회 수 기반의 광고 수익, 간접 광고(PPL), 제품 마케팅 비용 등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최근 이렇게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유튜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연간 매출액 환산금액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로 광고를 진행하거나 협찬 마케팅 등을 통해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유튜버 운영 초기여서 별도 광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번 돈, 대한민국에 성실 납세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