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은 6월 30일까지!
올 상반기, 큰 화제가 됐던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 신차 구입 예정인 분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차 구입 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이 곧 종료됩니다. (ㅠㅠ) 6월 30일까지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 대해 몰랐던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보석, 귀금속, 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줄여서 #개소세 라고도 하죠!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원래는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되어 2019년 6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 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 원만 내면 된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러니 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바로 지금이 적기인 것이죠!
☞ 2019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당초대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더블 인하 혜택!
한 가지 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하고 있고 감면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감면되는 개별소비세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만약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바로, 2019년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2019년 상반기에 구입하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개별소비세 5%➛3.5%)와 노후 경유차 폐차로 개별소비세 70% 감면(3.5%로 계산한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 가격 3,500백만 원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을 작년과 비교해 볼까요?
위 표를 보면 2018년 하반기에 비해 2019년 상반기에는 123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2019년 하반기에는 6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의 주범, 골치 아픈 노후 경유차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개별세 부담이 확 줄어든 올 상반기를 노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