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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은 6월 30일까지!

조회수 2019. 6. 5. 16: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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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큰 화제가 됐던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 신차 구입 예정인 분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차 구입 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이 곧 종료됩니다. (ㅠㅠ) 6월 30일까지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요!


​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 대해 몰랐던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차값(출고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보석, 귀금속, 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줄여서 #개소세 라고도 하죠! ​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
출처: © 3dman_eu, 출처 Pixabay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원래는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되어 2019년 6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 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 원만 내면 된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그러니 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바로 지금이 적기인 것이죠! ​


☞ 2019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당초대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더블 인하 혜택!
출처: © Greyerbaby, 출처 Pixabay

한 가지 더!


​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하고 있고 감면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감면되는 개별소비세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만약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바로, 2019년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 ​2019년 상반기에 구입하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개별소비세 5%➛3.5%)와 노후 경유차 폐차로 개별소비세 70% 감면(3.5%로 계산한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 ​그럼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 가격 3,500백만 원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을 작년과 비교해 볼까요?

위 표를 보면 2018년 하반기에 비해 2019년 상반기에는 123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2019년 하반기에는 6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미세먼지의 주범, 골치 아픈 노후 경유차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개별세 부담이 확 줄어든 올 상반기를 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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