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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 않아! 페이퍼컴퍼니 비롯 신종 역외탈세 뿌리 뽑는다!

조회수 2019. 5. 31. 14: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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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드라마 김과장

드라마에서 비리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페이퍼 컴퍼니! 실체없이 서류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각종 탈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의 여러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과거의 전통적인 역외탈세수법은 현재보다 단순한 방식이였는데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필리핀이나 홍콩 같은 조세피난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 은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거나,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등 한층 진화된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수법 못지않게 국세청에서도 신종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외국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확대 빅데이터 활용,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견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로 다단계 구조를 설계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EX. A회사는 해외로부터 섬유를 수입해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


이 회사는 주로 B거래처로부터 섬유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로 작심한 ‘나몰라’ 사장은 홍콩에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 그리고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A회사와 B거래처와의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실제적인 중개용역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용역비는 고스란히 ‘나몰라’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실제 투자자를 위장하고, 자금을 세탁하며, 국외소득을 은닉하는 유형입니다.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유형

EX. 주방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A는 국내에 ‘빼주라’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빼주라’ 회사는 수년 간 모회사인 A의 주방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직접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


그러다 ‘빼주라’ 회사는 사업구조 개편(BR) 이후 자신들을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분류하여 판매지원 용역에 대한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빼주라’ 회사는 사업구조 개편 후에도 상품판매, 기술지원 용역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은 ‘빼주라’ 회사가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하면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전략이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후 ‘빼주라’ 회사에 실제로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EX. A회사는 최근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락사무소는 ‘이기적’ 사장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국에서 유학중인 ‘이기적’ 사장의 자녀가 해외현지법인과 시장조사를 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란

외국에 있는 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계약의 실체는 이러했습니다. A회사에서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용을 송금하면 해당 금액은 ‘이기적’ 사장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연락사무소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기적’ 사장의 자녀가 시장조사를 하기로 한 계약 역시 허위였고, A회사가 유학비용을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


부당하게 유출된 법인자금은 ‘이기적’ 사장의 배우자가 해외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해외주택은 신고하지 않아 자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A회사와 사주일가에 대한 허위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상여처분,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역외탈세 수법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에서 번 돈은 당당히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겠죠? 여러분의 성실납세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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