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속에 숨긴 돈다발까지! 은닉재산,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조회수 2019. 5. 31. 14: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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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게을리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입니다. 특권층의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은 2018년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 · 채권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실적 (억 원) : ('14) 14,028 → ('15) 15,863 → ('16) 16,625 → ('17) 17,894 → ('18) 18,805
2019 은닉재산 추적조사
중점 추진 사항     
□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액체납자 325명의 거주지는 각각 서울(166명), 경기(124명), 부산(15명), 대구(5명), 대전(11명), 광주(4명)이었습니다. 탐문 및 잠복 수사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여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결과 달러 · 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4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 · 채권확보한 금액은 총 6,952억 원(3,185명)입니다.

체납처분 면탈범이란?

체납처분은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입니다.

체납처분 면탈범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를 뜻합니다. 체납처분 면탈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 대표 사례
□ 악의적 고앱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3건을 소개합니다.

사례 1.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체납고지서를 수령한 체납자는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했습니다.


자녀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5만 원권 지폐 1만여 장을 발견하여 총 5억 원의 현금을 압류했습니다.  ​

사례 2. 위장전입 및 수표출금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체납자는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친오빠의 집으로 위장전입해있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남편 명의 아파트였고, 양도대금 중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남편이 수색에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는 수색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추적조사팀은 수표를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체납자가 비밀장소에 숨긴 고액권 수표 2장을 제출하여 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례 3. 수억 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체납자

체납자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 부촌지역에 위치한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을 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팀에서 체납자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했습니다. ​


그 결과 2억 1천만 원 상당의 달러 · 엔화 등 외화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례 4.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로 수십억원을 체납한 A 씨.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양도대금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은닉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양도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 원을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했습니다. 탐문 및 잠복 등을 통해 배우자 주소지에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 실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색에 당황하여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숨긴 현금 71백만 원과 안방 옷장에서 귀금속 4점(황금열쇠 등) 발견을 했습니다.


체납자 면담을 통해 배우자 집에서 확보한 현금과 귀금속 모두 체납자 소유임을 밝혀 체납액 74백만 원 징수했습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액체납자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은닉재산신고)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고액․상습체납자 확인)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우편/방문 :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 전화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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