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9. 5. 28.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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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이 될수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합니다 -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월 1일 토요일부터 7월 1일 월요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입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고 도움자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이 밖에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관련 유의할 사항


󰊱 차명계좌 및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 신고하세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또한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 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사업장, 지점 및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24명에게 9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8명 형사고발, 6명 명단공개가 있었습니다. ​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립니다.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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