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 자주 묻는 질문 best 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해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삼각비명세 등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해요.
이때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2018년 세율을 적용하면,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파생상품]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위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p 가산) 되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난 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2)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UP 계약서 작성 사례
박상철 씨는 3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200백 만원에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수자의 부탁으로 원래 양도가액보다 150백만 원이 과다한 업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후양도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DOWN 계약서 작성 사례
실거주 목적의 취득자 이구라 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50백만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의 부탁으로 400백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소유자가 150백만 원의 양도차익을 100백만 원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감면 받을 세액에서 ①과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감면되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9.7.31.)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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